Conditions of supply
공급조건
입주절차
경남의 동남부권과 부산권, 산업클러스터의 중심에 서다!
산업단지 입주절차(공장설립승인 절차)
- 서식 : 법제처 홈페이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하단 확인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 승인)
- 1.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법 제38조의 제1항)
-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 공장설립 등의 승인(법 제13조 제2항 제2호)
- “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3. <제출서류>
- 가. 입주계약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나.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의 2호 서식)
다. 첨부서류
- 인감(법인은 법인인감)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반시 벌칙사항>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함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법 제15조)
- 1.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에 의한 공장건설 및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제출서류>
- 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3. <위반시 벌칙사항>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시
공장등록의 증명신청 및 발급(시행규칙 12조의 3)
- 1.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2. <신청서류>
-
-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의 2호 서식)
- 대표자 도장
- 3. <처리기간>
-
산업단지 입주계약사항의 변경(법 제38조 제2항)
- 1.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 <제출서류>
- 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나. 첨부서류
- 회사명 및 대표자성명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업종변경, 업종추가 : 사업계획서 등
- 부지면적, 건축면적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 3. <위반시 벌칙사항>
-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함
공장 일부임대(법 제38조의 2조 및 시행령 제48조의 3, 제48조의 4)
- 1. 공장 등의 일부임대
-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제출서류>
- 가. 임대신고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나. 첨부서류
- 임대사유서
- 임대계약서 사본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전환(법 제38조의 2 및 시행령 제48조의 3, 제48조의 4)
- 1. 공장 등의 전체 임대(임대사업자)
-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법 제38조의 2에 의거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2. <제출서류>
- 가. 임대사업자 입주계약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나. 임대사업자용 사업계획서(시행령 제48조의 3, 제48조의 4를 참고하여 개인이 작성)
다. 첨부서류
- 인감(법인은 법인인감)
- 주민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임대기준 등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그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나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4. <위반시 벌칙사항>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 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신청(법 제39조 제1항)
- 1.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분양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에 정한대로 시행한다.
- 2. <제출서류>
- 처분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서
- 3. <위반시 벌칙사항>
- 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원 이하의 벌금(법 제55조 8호)
※ 공장 등의 설립완료 전이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고, 관리기관에서 공장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 처분이란
- 산업용지 및 공장기타시설(건설중 포함)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 법인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 또는 그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가 변경되는 경우
※ 공장 등의 설립완료 후란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 등(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 즉, 공장등록을 마친 후를 말함.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신고(법 제39조 제2항)
- 1.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미리 관리기관에 제출 처분신고를 하여야 함.
- 2. <제출서류>
-
- 처분신고서(별지 제28호 서식)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
- 3. <위반시 벌칙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5조 1항 2호)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52조 제7호)
산업용지의 분할(법 제39조의 2)
- 1.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은 가능하나, 이 때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른 분할가능여부, 분할조건 및 기타사항을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 <제출서류>
- 입주계약 변경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 분할하고자 하는 산업용지의 도면
- 기타서류
- 3. <위반시 벌칙사항>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계약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법 제53조, 제54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법 제42조)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4.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회사명, 면적, 공장면적 등)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5.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 6. 제38조의 2 또는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 7. 제39조의 2 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