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절차

경남의 동남부권과 부산권, 산업클러스터의 중심에 서다!

산업단지 입주절차(공장설립승인 절차)
  • 서식 : 법제처 홈페이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하단 확인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 승인)
1.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법 제38조의 제1항)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공장설립 등의 승인(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3. <제출서류>
가. 입주계약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나.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의 2호 서식)
다. 첨부서류
  • 인감(법인은 법인인감)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반시 벌칙사항>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함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법 제15조)
1.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에 의한 공장건설 및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3. <위반시 벌칙사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시
  • 200만원 과태료에 처함(법 제55조 2항)
공장등록의 증명신청 및 발급(시행규칙 12조의 3)
1.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서류>
  •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의 2호 서식)
  • 대표자 도장
3. <처리기간>
  • 등록확인 후 즉시발급
산업단지 입주계약사항의 변경(법 제38조 제2항)
1.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나. 첨부서류
  • 회사명 및 대표자성명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업종변경, 업종추가 : 사업계획서 등
  • 부지면적, 건축면적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3. <위반시 벌칙사항>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함
공장 일부임대(법 제38조의 2조 및 시행령 제48조의 3, 제48조의 4)
1. 공장 등의 일부임대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출서류>
가. 임대신고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나. 첨부서류
  • 임대사유서
  • 임대계약서 사본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전환(법 제38조의 2 및 시행령 제48조의 3, 제48조의 4)
1. 공장 등의 전체 임대(임대사업자)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법 제38조의 2에 의거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제출서류>
가. 임대사업자 입주계약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나. 임대사업자용 사업계획서(시행령 제48조의 3, 제48조의 4를 참고하여 개인이 작성)
다. 첨부서류
  • 인감(법인은 법인인감)
  • 주민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대기준 등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그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나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4. <위반시 벌칙사항>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 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신청(법 제39조 제1항)
1.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분양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에 정한대로 시행한다.
2. <제출서류>
  • 처분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서
3. <위반시 벌칙사항>
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원 이하의 벌금(법 제55조 8호)
※ 공장 등의 설립완료 전이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고, 관리기관에서 공장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 처분이란
  • 산업용지 및 공장기타시설(건설중 포함)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 법인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 또는 그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가 변경되는 경우
※ 공장 등의 설립완료 후란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 등(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 즉, 공장등록을 마친 후를 말함.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신고(법 제39조 제2항)
1.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미리 관리기관에 제출 처분신고를 하여야 함.
2. <제출서류>
  • 처분신고서(별지 제28호 서식)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
3. <위반시 벌칙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5조 1항 2호)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52조 제7호)
산업용지의 분할(법 제39조의 2)
1.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은 가능하나, 이 때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른 분할가능여부, 분할조건 및 기타사항을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 입주계약 변경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 분할하고자 하는 산업용지의 도면
  • 기타서류
3. <위반시 벌칙사항>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계약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법 제53조, 제54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법 제42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회사명, 면적, 공장면적 등)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 2 또는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제39조의 2 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